아파트 분양가/내년 2% 인상
수정 1991-11-07 00:00
입력 1991-11-07 00:00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미리 대금을 지불,택지를 확보하고도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해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공공개발택지 선납대금 이자율의 적용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현재보다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1991-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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