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민자,회기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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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7 00:00
입력 1991-11-07 00:00
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농촌도로정비법개정안·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등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은 이 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부터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토록 했으며 이 운동과 관련된 연구지·홍보지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당측은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내무부 소관예산중 지원예산 25억원의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91-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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