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 조정/농지세등 완화 검토/민자
수정 1991-11-07 00:00
입력 1991-11-07 00:00
나웅배정책위의장은 7일 당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사전에 당정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입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거치겠다』고 보고했다.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이와관련,『지방세법개정안중 수자원세,관광세등 지역개발세와 자동차세등이 재검토대상이 될것』이라면서 『이밖에 농지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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