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성인만화 본 학생/체벌은 정당한 교육행위”(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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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6 00:00
입력 1991-11-06 00: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수업시간에 성인만화를 보던 학생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안동시 K중학교 권모교사(30)를 불기소처분.

검찰은 『권교사가 수업시간에 성인만화를 보고 있는 제자에게 체벌을 가한 것은 교육에 따른 정당한 징계행위이기 때문에 상해로 볼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안동=김동진기자>
1991-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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