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93년부터 무시험전형 도입/기술자격자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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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야간은 전원,주간은 20%이상/교육부 개혁안

오는 93년부터 산업대학(개방대)의 입학생 선발양식이 야간의 경우 산업체근로자로서 산업체에서 위탁한자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산업체 장기근속자들만을 대상으로 무시험특별전형으로 실시된다.

또 주간의 경우 실업계고교출신자로 동일계에 진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의 20%이상 무시험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전문기술인력을 기르고 기능·기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산업대학개혁안을 마련,31일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졸업요건도 일반대학과 달리 1백4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가운데 ▲전공분야의 기사1급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전공학과와 관련된 면허 또는 자격시험합격자 ▲출원에 의해 면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얻은 자 ▲산업대학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졸업종합시험 또는 졸업작품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해 졸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산업대 졸업생에게 일반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사학위를 주던것을 가칭 「산업학위제」등과 같은 전문학위제를 신설,수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실무중심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실험실습중 산업체 현장실습비율을 60%까지 인정하기로 했으며 야간학과 실습학기제를 도입,현장근무경험도 학기당 3학점까지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1991-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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