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로 집서 발병해도 산재 대상”/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1-10-27 00:00
입력 1991-10-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면서 『질병이 집에서 발생했어도 누적된 업무과다로 일어났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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