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국홍일씨 입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27/19911027014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27 00:00 입력 1991-10-27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화여대 의대교수및 피부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도록 감정유치결정을 내렸다. 1991-10-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