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표의원 실형 구형/동해시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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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4 00:00
입력 1991-10-24 00:00
서울고검 진륭치검사는 23일 강원도 동해시 재선거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홍희표의원(52·민자)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대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홍의원은 지난 89년 4월 동해시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벽보를 부착하고 피켓등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1-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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