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무소속 기탁금/모두 1천만원으로/여야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0-23 00:00
입력 1991-10-23 00:00
여야는 22일 하오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실무협상 대표회의」 3차회의를 열어 ▲후보자등록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검인된 추천서에 5백인 이상 7백인 이하의 기명 날인을 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현행 정당후보 1천만원,무소속후보 2천만원의 선거기탁금을 정당·무소속후보 모두 1천만원씩을 기탁토록 합의했다.

여야는 또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 조항(31조)과 관련,정당의 후보자가 정당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1991-10-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