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여행사/5업체에 과징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20/19911020014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20 00:00 입력 1991-10-20 00:00 교통부는 19일 여행요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해외여행안내를 시키는등 불법영업행위를 한 세일여행사등 5개 여행업체에 대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1991-10-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