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여행사/5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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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0 00:00
입력 1991-10-20 00:00
교통부는 19일 여행요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해외여행안내를 시키는등 불법영업행위를 한 세일여행사등 5개 여행업체에 대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1991-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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