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대기업도 「꺾기」에 몸살/대출의 3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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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20 00:00
입력 1991-10-20 00:00
◎단자사선 최고 68% 요구/전경련,30개사 금융비용 실태조사

신용평가가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은행·단자사·보험등 금융기관의 양건예금(꺾기)비율이 평균 3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단자사의 경우 최고 68%에 이르고있어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경련이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3등급에 속하는 초우량 대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금융비용 실태」에 따르면 은행(외국은행·개발은행포함)의 경우 꺾기 비율이 12∼50%,단자사는 17∼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은 꺾기비율이 50∼60%,회사채발행의 경우는 3∼68%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기업의 실질적 부담금리가 대출금리보다 0.6∼10.5%가 높은 13∼25.1%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꺾기의 유형으로는 은행의 경우 ▲대출액 가운데 일정액을 낮은 금리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특수은행의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대출꺾기 ▲은행에 예치한 외환을 시세 보다 싼가격으로 매각토록 하는 외환꺾기 ▲선물환 조건부 대출때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꺾기 ▲외국은행이 단자사를 통한 우회대출때 예금가입을 요구하는 방법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자사는 어음할인때 단자사가 발행한 어음과 매출어음을 매입토록 하는 조건부 어음매입과 어음할인후 이를 일정기간 예치토록 하는 할인후 예치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이밖에 보험사는 일반대출및 사모사채를 인수할때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채발행의 경우는 회사채 발행시 발행사채의 일정비율을 자체인수토록 하거나 인수기관으로부터 다른 채권의 매입 또는 신탁가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처럼 관행화된 꺾기 때문에 통화증가율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계상돼 가용자금이 경색되고 자금수급의 연결이 원활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1991-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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