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협의/공공기관만 적용
수정 1991-10-19 00:00
입력 1991-10-19 00:00
경제장관회의가 18일 의결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나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공업단지,철도 등을 건설할 때 사전에 전체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국가에너지수급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1991-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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