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조약 초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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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제1장 기본원칙

각 조약 참가국은 주권국가이다.자유주권공화국연방은 각 조약가맹국이 자발적으로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연방제 민주국가이다.

연방구성국은 자국의 발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한다.연방구성국은 유엔인권선언,그밖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범에 따라 인권 우선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방제도

제1조=연방가맹은 자발적이다.연방 가맹은 직접 또는 타국의 구성원 자격으로 실현된다.연방구성국은 연방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속을 밟아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5조=가맹국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권한 영역을 결정,다음과 같은 합당한 다면적 협정을 체결한다. ▲경제동맹 ▲공동방위 ▲국가안전보장 ▲대외정책 ▲과학기술협력 ▲교육·문화협력 ▲인권·소수민족의 권리옹호 ▲환경 ▲전력·운수·통신·우주 ▲범죄방지 그밖의 공화국간 협정의 체결도 가능하다.

제11조=연방의 입법권은 공화국회의와 연방회의의 2원으로 구성하는 연방최고회의가 행사한다.공화국회의는 각 공화국의 대의원 20인씩으로 구성한다.러시아는 공화국회의에 52명의 대의원을 갖는다.



내부에 공화국이나 자치주등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 공화국 자치주마다 1인의 대의원 의석을 추가한다.의결에 있어서는 직접 가맹 각 공화국이 각각 1표를 행사한다.

▲제12조=연방대통령은 연방국가의 원수이다.연방대통령은 연방군 최고사령관으로 대외관계에 있어 연방을 대표한다.전국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5년,연속 2기까지로 한다.
1991-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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