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수뢰/군의원 셋 실형선고/후보도 징역 10월
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재판부는 또 이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검찰에 자진출두,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위원후보 이순동피고인(52)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91-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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