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수뢰/군의원 셋 실형선고/후보도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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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광주】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이근우판사는 8일 교육위원 후보추천과 관련,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순군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등을 적용,조만근피고인(44)에게 징역 1년,조길현(50),양충승피고인(41)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검찰에 자진출두,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위원후보 이순동피고인(52)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91-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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