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자격 유무/전산망 통해 철저 확인”
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건설부는 8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사업승인및 입주시에는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반드시 정부의 주택전산망으로 철저히 확인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무자격자로 확인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주택은행에 재당첨금지자로 명단을 통보하고 고발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그 명단을 해당 직장에도 통보토록 했다.
1991-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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