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액심판/대상 크게 확대
수정 1991-10-08 00:00
입력 1991-10-08 00:00
재무부는 7일 국세심판소 내에 소액전담심판부를 신설,청구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액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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