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도입근거 마련/당정,노동관계법 개선 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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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1 00:00
입력 1991-10-0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상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및 총액임금제도입 근거마련등 노사관계제도 개선방향에 관해 협의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과 민자당 의원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최장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등 현행 노동관계법 가운데 모두 11개 사항에 관한 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1991-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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