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 자위대/장갑차 무장 가능/가이후 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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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6 00:00
입력 1991-09-26 00:00
【도쿄 연합】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과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24일 하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시돼 정부의 취지 설명및 각 당의 질의가 벌어졌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참여 자위대의 휴대무기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 권총과 소총은 물론 기관총과 장갑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1991-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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