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수입업/등록제로 바꾼다/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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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사료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고 사료수입업은 등록제로 바뀐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사료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료의 품질향상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1-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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