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시설 이용/세무정보 서비스/금성 통신
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금성정보통신은 오는 9일부터 한국세무정보(주)와 공동으로 자체 부가가치통신망인 GINS를 통해 세무정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성정보통신이 제공하게될 세무정보서비스에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별 세액자동산출 ▲세법개정이나 사례별 세법해설·예규·판례등 세법에 관한 정보제공등과 ▲전자사서함을 이용한 세무상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한 세무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복잡한 세무관련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
1991-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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