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등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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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5 00:00
입력 199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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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지방화시대에 대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는 대신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조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 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하는등 오는 14대국회에서 전반적 입법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민자당 김종호총무는 4일 상오 여야총무회담이 끝난뒤 『지방화시대가 열림에 따라 지방문제는 지방에 넘기고 국회는 국정에 전념해야하는 것이 여권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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