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삼익악기 간부/검찰,무혐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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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31 00:00
입력 1991-08-31 00:00
서울지검 형사5부 송민호검사는 30일 수입금지품목인 일제전자오르간 등을 위장수입해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주식회사 삼익악기 기획실차장 김윤중씨(37)를 『혐의없다』고 구속을 취소해 석방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전무이사 김우년씨(53)등 이 사건으로 불구속송치된 회사간부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1991-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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