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김진주피고/징역6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8-28 00:00
입력 1991-08-2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7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를 적용,징역6년에 자격정지6년을 선고했다.
1991-08-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