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김진주피고/징역6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28/19910828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28 00:00 입력 1991-08-2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7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를 적용,징역6년에 자격정지6년을 선고했다. 1991-08-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