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 전 건설/집유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24/19910824017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24 00:00 입력 1991-08-24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재개발사업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건설부장관 김종호피고인(6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4천3백8만원을 선고했다. 1991-08-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