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 전 건설/집유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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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4 00:00
입력 1991-08-24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재개발사업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건설부장관 김종호피고인(6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4천3백8만원을 선고했다.
1991-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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