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등 일반 공산품 소매업체도 연쇄 사업자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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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0 00:00
입력 1991-08-10 00:00
◎상공부,업종제한 사실상 철폐

앞으로는 가전제품·가구·의류등 일반 공산품소매업체들도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돼 금융·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상공부가 개정고시한 소매상의 연쇄화사업운영요령에 따르면 유통시장개방확대로 인한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까지 슈퍼마켓·편의점등 식품및 생활필수품소매업으로 제한해 오던 연쇄화사업 지정대상업종을 의류·가방·시계·악기등 28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기준)의 소매점으로 확대했다.

이 28개 업종에는 국내 소매업이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연쇄화사업 지정대상업종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

상공부는 또 이제까지 10개이상의 슈퍼마켓 또는 30개이상의 편의점을 직영해야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1개이상의 소매점포(매장면적 50㎡이상)를 직영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사업지역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본금요건을 회사형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가맹점형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연쇄화사업자로지정되면 유통근대화재정자금을 지원받고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등 금융·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199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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