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부교육감 신설/각의,교육청 직제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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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9 00:00
입력 1991-08-09 00:00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치제 실시로 발족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를 확정,서울시·직할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밑에 2∼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키로 했다.

이 직제안은 또 각 시·도 교육청의 기구로 총무과·초등교육국·중등교육국·관리국을 두되 서울시교육청에는 사회교육체육국을 추가하고 부교육감 밑에 기획감사·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두며 국장은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키로 했다.

또 서울시와 직할시의 하급교육청과 인구 50만이상의 28개 하급교육청에는 학무국과 관리국을,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9개 교육청에는 학무 사회교육체육 관리과를,기타 1백42개 교육청에는 학무과와 관리과를 각각 두기로 했다.
1991-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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