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당선 광역의원/보석허가 결정 취소
수정 1991-08-07 00:00
입력 199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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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옥중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리다 선거부정으로 구속된만큼 보석허가는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더러 석방될 경우 선거사무원들과 입을 맞추어 혐의사실을 없애는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991-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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