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주식형증권/3년간 재계약 허용
수정 1991-08-04 00:00
입력 1991-08-04 00:00
3일 재무부에 따르면 만기 3년의 이 수익증권은 지난 88년8월 3백50억원어치가 발행되었는데 보유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3년기간내에 환매가 가능하며 3년기간중 재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환매요구를 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은행정기예금금리(연10%)가 보장된다.
1991-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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