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병 법안/일 자민당서 승인
수정 1991-08-02 00:00
입력 1991-08-02 00:00
이달 상순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의하면 ▲평화유지활동 협력대(가칭)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본부대에 참가하며 ▲참가자는 자위대원의 자격을 겸임하고 ▲자위대의 항공기,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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