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사 점거 농성/징역 1년6월∼3년/서울지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26일 지난5월13일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명호군(21·동국대 철학4)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선고하고 장기선군(22·연세대 문헌정보4)등 2명에게는 징역2년씩을,권준한군(21·서울대 신문학3)등 8명에게는 징역1년6개월씩을 선고했다.
1991-07-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