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3개법/올가을 제정키로/당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27/19910727018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골프장 및 지하철건설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강력히 시행키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환경개선촉진법·환경개선특별회계법 등 환경관련 3개법안을 입법키로 했다. 1991-07-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