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비밀번호/생일·전화번호 쓰지말라/분실때 알기쉬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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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은행감독원이 26일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및 분쟁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열사람중 여덟사람꼴로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로 외우기 쉬운 생년월일 등을 사용하고 있어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때 제3자가 쉽게 이를 알아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비밀번호는 예금주나 카드 소지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예금주 스스로 네자리수의 고유번호를 선택해서 쓰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집전화번호에서 따온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비밀스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박모씨(43)는 지난 3월9일 상오8시30분 출근길에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뒤 2시간만에 은행에 카드분실신고를 냈다.그러나이 짧은 시간에 현금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이미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83만원을 빼내갔다.

박씨가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년월일에서 딴 「0520」을 사용하는 바람에 카드와 함께 주운 주민등록증에서 제3자가 이를 알아내 돈을 찾아간 것이다.이 사고는 분실신고 전의 현금인출이기 때문에 박씨는 은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모씨(29)는 지난 5월22일 하숙방에 보관중이던 모은행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도둑맞았다.김씨의 통장비밀번호도 자신의 생년월일에서 딴 「6204」였다.



김씨가 이틀뒤에 통장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하루 전에 도둑이 비밀번호를 확인,90만원을 인출해 간 뒤였다.

이처럼 통장이나 신용카드에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도난·분실시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현재 현금카드 소지자는 1백50만명 정도로 휴가철인 요즘 분실에 따른 피해방지에 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1-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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