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연구용 기자재/관세 감면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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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6 00:00
입력 1991-07-26 00:00
재무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감면 대상인기업 연구소(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용 물품에 웨이퍼프로세서기,레이저 점화시험기 등 35개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수입신고분부터 65%의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용 물품은 기존물품 재지정이 1백91개,품명이나 규격을 변경지정한 것이 31개,신규지정이 35개 등 총 2백57개이다.



현재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대부분이 13%이기때문에 65%의 감면이 이루어지면 실제 부담 관세율은 4.55% 수준이 된다.

이들 2백57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효과는 올해중 약 2백억원,내년중 2백40억원,93년중 2백8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1-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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