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관련 6건 공소취하/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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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6 00:00
입력 1991-07-26 00:00
대검은 25일 재판에 계류중인 국회의원관련사건과 국회고발사건 6건에 대해 공소를 취하했다.

이는 24일 국회에서 여야화합을 위해 정부가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소가 취하된 사건의 해당자는 ▲문동환의원(신민·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서울형사지법계류중)▲김영진의원(신민·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양성우의원(신민·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서울지법남부지원〃)▲노무현의원(민주·노동쟁의조정법위반사건으로 부산지법울산지원〃)과 ▲박종문전농수산부장관 및 이상재전민정당의원(이상 5공청문회 위증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서울형사지법 계류중)등 모두 6명이다.

그러나 ▲김영도의원(신민)의 건축법위반사건▲유기준의원(무소속)정치자금법위반사건▲이교성의원(민주)횡령사건 등은 이번조치에서 제외됐다.
1991-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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