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16일로/홍보물 국고부담·개인연설회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25 00:00
입력 1991-07-25 00:00
◎민자,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민자당은 24일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열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음성적 금품수수 등 타락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행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각 동·면단위로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선거공영제확대를 위해 선전벽보·소형인쇄물·명함 등 후보자 개인홍보물 3가지 가운데 명함비용만 후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각 후보자들이 고용하는 유급선거운동원이 선거비용과다지출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운동원수를 현행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도 18일에서 16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1-07-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