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바나나 창고/입항지역으로 제한/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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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9 00:00
입력 1991-07-19 00:00
오는 9월1일부터 수입바나나의 검역장소가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나 출장소에서 수입항구가 있는 시 지역내 저온창고로 바뀐다.

18일 농수산부는 외국산 바나나가 최근 국내 소비량을 크게 웃돌게 수입되면서 수입항 인근지역의 저온보관창고에까지 쌓여 마늘·양파등 국내농산물의 보관장소마저 잠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바나나가 마산항을 통해 들어올 경우 지금까지는 인근의 창원시·창녕·함안군의 저온창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산시의 저온창고에만 보관해야한다.

농림수산부는 또 수입바나나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식물검역소와 세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991-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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