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피해 재판없이 신속 보상/환경분쟁조정위 19일 가동
수정 1991-07-17 00:00
입력 1991-07-17 00:00
앞으로 공해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처는 16일 지난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따라 각종 공해분쟁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조병환)를 오는 19일 발족시키고 이날부터 피해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관련기사 17면>
공해피해에 대한 구제는 알선과 조정,나아가 소송에 준하는 재정(재정)등 3단계의 절차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학계 법조계 환경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환경처의 상설기구로 남게되며 시도에 걸치는 분쟁,피해보상책임의 재정,각 시도에서 이송된 분쟁을 떠맡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각 시도는 시도 부시장및 부지사를 포함,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현재 부산직할시 강원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이 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상태이다.
1991-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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