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에 신규대출 중단/조흥은
수정 1991-07-14 00:00
입력 1991-07-14 00:00
한보주택이 법인세를 제때 내지 못함에 따라 국세청이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의 서울 구로동 집등 정회장명의의 개인재산을 압류했다.
또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한보주택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보주택은 지난 3월 90년귀속분 법인세 51억7천9백만원을 신고만 하고 이를 내지 못해 한보주택소유 부동산및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정회장의 개인재산을 압류했다.
한보주택의 체납액은 당초 신고한 51억여원에 미납부가산금 10%등이 붙어 모두 57억5천4백만원에 이른다.
국세청 임채주조사국장은 이날 『현재 국세청이 한보그룹에 대해 벌이고 있는 조사는 한보주택의 법인조사,한보상사의 세무조사등 2건』이라고 말했다.
임국장은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조사는 이 회사가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사」라고 밝혔다.
임국장은이 과정에서 「주택」의 세금탈루 사실이 나타나 8월중으로 추징세액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상사」에 대한 조사는 「주택」의 탈세와 관련이 있어 지난달 착수했으며 한보상사가 정회장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정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은 현재 법정관리신청중인 한보주택이 대규모의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한보주택에 대한 대출은 물론 지급보증등 신규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한보주택의 자금난이 가중돼 앞으로 내려질 법정관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보주택의 누적적자규모가 5백46억원에 달하는데다 한보측이 향후 사업계획으로 제시한 아산만철강단지 조성사업이나 등촌·가양지구 및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등이 모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존의 여신규모를 넘어서는 추가 금융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조치는 한보그룹의 금융특혜시비에 따른 것은 아니며 앞으로 한보주택에 대한 신규여신이 중단됨으로써 한보주택이 자력갱생하거나 한보철강등 계열사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이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신탁은행은 『한보철강의 사업이 순조롭지만 한보주택의 갱생을 지원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있은 것이 아니라』며 한보철강의 한보주택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한보주택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1-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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