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외 입학 강화/공무원 자녀도 2년 넘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05 00:00
입력 1991-07-05 00:00
정부는 모든 해외파견 공무원의 동반 자녀에 대해 앞으로 2년이상 부모와 함께 체류하고 외국인 학교에 재학한 뒤 귀국해야만 대학입학때 정원외 입학자격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대학 정원외입학 자격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07-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