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종대 직선총장/해임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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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5 00:00
입력 1991-07-05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4일 전세종대교수 오영숙씨(50)가 학교법인 대양학원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오씨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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