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종대 직선총장/해임 무효소송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7/05/19910705014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7-05 00:00 입력 1991-07-05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4일 전세종대교수 오영숙씨(50)가 학교법인 대양학원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오씨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7-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