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부녀자상대 전화폭력/50대 중학교교장 구류처분(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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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4 00:00
입력 1991-07-04 00:00
○…서귀포경찰서는 3일 부녀자에게 상습적으로 전화폭력을 일삼아 온 남제주군 모 중학교교장 오태혁씨(56·서귀포시 토평동1616)를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10일간 구류처분. 오교장은 지난 6월초부터 1개월동안 가정주부인 양모씨(46·서귀포시 서홍동)집에 매일 새벽 5시쯤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평균 4∼5차례씩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전화폭력을 일삼아 왔으며 양씨의 남편이나 딸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양씨와 내연의 관계라는 식으로 식구들을 괴롭혀온 혐의.<제주=김영주기자>
1991-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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