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례비 받고 레지던트 선발/이대병원 국홍일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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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30 00:00
입력 1991-06-30 00:00
서울지검 특수2부(김영철 부장·차유경 검사)는 29일 레지던트 선발시험 및 조교수 승진임용 추천과정에서 모두 1억5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이화여대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씨(54·서초구 양재동 73 양정빌라 12호)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국씨에게 돈을 준 이대 의대 조교수 최혜민씨(34·여·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12동 414호)와 학부모 김연수씨(55·사업·대구시 남구 대명9동 356의5) 등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 교수는 지난 88년 12월 병원 사무실에서 이 병원 피부과 레지던트에 임용되기를 원하는 김 모씨(28·여)의 아버지 김연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고 김씨를 임용시켜주는 등 지난 86년 12월부터 88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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