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징수에 만전”/서 국세청장 지시
수정 1991-06-30 00:00
입력 1991-06-30 00:00
한편 국세청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을 바꿔 장기체납자의 가산금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개정안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현행제도는 납부기한을 1개월 넘길 때마다 2%씩의 가산금을 물려 최고 2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국세청의 개정안은 체납기간에 은행금리를 적용,기간이 길수록 가산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1991-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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