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대통령직선/신헌법 초안 마련/국회는 단원제로
수정 1991-06-27 00:00
입력 1991-06-27 00:00
초안에 따르면 현재 인민대회의와 소회의 등 양원제인 의회는 정원 75명에 임기 6년의 단원제로 통합된다.
또 대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국방회의 의장과 국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토록 했다.
초안은 특히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삭제하는 대신 「민주주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1991-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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