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 4명 구속/야유회등 빙자/돈준 후보엔 사전영장
수정 1991-06-19 00:00
입력 1991-06-19 00:00
검찰은 18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한국이용사협회 충남 서산시·군지부장 이문영씨(47) 등 2명과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경득씨(25) 등 유권자 4명 등 광역의회선거사범 10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로써 광역의회선거사범은 5백13명이 적발돼 61명이 구속되고 4백52명이 입건됐다.
구속된 이씨 등 2명은 지난 4월26일 이용사협회 서산시·군지부 정기총회와 야유회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 제1·2선거구 출마예정자인 이 모씨 등 4명으로부터 현금 35만원과 음료수 5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씨 등 유권자 2명은 지난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군 제3선거구 무소속 후보자 김진옥씨(52)로부터 현금 3백30만원과 33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민자당 후보의 낙선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양동철씨(25·회사원)와 안근우(24·경상전문대 2년),김동명군(25·동의대 전자공학과 2년) 등 3명을 함께 구속했다.
1991-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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