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동체착륙 사고관련 제주∼대구운항 한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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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9 00:00
입력 1991-06-19 00:00
◎조종사등 셋 면허 취소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의 대구공항 동체착륙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교통부는 18일 이 사고가 운항승무원의 계기조작 과실 등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장 이인성씨(51)와 부기장 김성중씨(51),기관사 박일성씨 등 3명의 기능증명을 취소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사고를 낸 대한항공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대구∼제주간 사업정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조종사 등의 면허를 취소당한 이 기장 등은 지난 13일 하오 제주발 대한항공 376편 보잉727기를 대구공항에 착륙시키면서 바퀴다리를 내리지 않는 등 실수를 범해 동체착륙사고를 냈었다.
1991-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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