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퇴신청때 본인 자유의사 확인/선관위 지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6/14/19910614002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13일 각급 선관위에 대해 광역의회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처리할 때 본인의 자유의사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고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자를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1-06-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