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선거 간여/적발땐 징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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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내무부는 12일 일선 통·리·반장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이 같은 선거 간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통·리·반장은 특정후보를 위한 모임이나 향응제공 알선,입당권유를 위한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하고 ▲통·리·반장이 선거간여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즉시 해임·해촉토록 하며 ▲이들의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라고 시달했다.
1991-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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