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선거 간여/적발땐 징계고발
수정 1991-06-13 00:00
입력 1991-06-13 00:00
내무부는 ▲통·리·반장은 특정후보를 위한 모임이나 향응제공 알선,입당권유를 위한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하고 ▲통·리·반장이 선거간여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즉시 해임·해촉토록 하며 ▲이들의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라고 시달했다.
1991-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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