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키로/검찰
수정 1991-06-12 00:00
입력 1991-06-12 00:00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국 택시노련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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