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법 개정 추진/해외 재해지역에 파병
수정 1991-06-09 00:00
입력 1991-06-09 00:00
이는 신분의 변화 없이 자위대원이 곧바로 해외에 파견될 수 있도록 주장해온 방위청의 강력한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 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케다 장관은 이날 도쿄군내에서 가진 강언을 통해 자위대원의 해외 재해지역 파견문제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것보다 긴급한 과제라고 전제,『국제긴급원조대법을 개정해 원조대에 참가한다는 것보다는 자위대법 자체를 개정해 자위대 그대로 파견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자위대 수송기나 소해정 파견 당시 법적 근거를 문제삼아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해외파견 때마다 법률문제로 시끄러워져 자위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자위대법과 다른법률을 한데 묵는 범위에서 해외에 파견할 경우 「휴직·전출」이라는 신분문제가 제기돼 장비를 갖춘 본격적인 부대파견이 어렵다는 주장 등이 깔려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풀이했다.
1991-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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